064-725-80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14길 15, 2.3.4층
2025-07-28
아이돌봄서비스(긴급돌봄서비스) 이용 안내 "갑작스런 상황에도 안심하세요! 긴급돌봄서비스가 소중한 아이를 지켜드립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홈페이지(www. idolbom.co.kr)>서비스 이용>서비스 신청안내>긴급돌봄서비스
2025-07-04예산 소진으로 인해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마감합니다.
2025-07-03안내안녕하세요. 제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입니다. 2025년 25기 아이돌보미 면접에 참가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8월 13일(수) 이루어진 25기 아이돌보미면접 합격자 및합격 후제출서류안내입니다. - 합격자 제출서류 :①주민등록등본1부 ②가족관계증명서1부 ③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부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 간염,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등의 전염성 질병 등)및 정신질환,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 ④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2장 - 사업설명회 : 2025. 8. 29(금) 10시, 제주시가족센터 중앙점 3층 ※ 교육장 주차장 이용이 어려우니가급적인근 공영 주차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부탁 드립니다. 2025년 제주시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지원에 참여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08-18안내안녕하세요. 제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입니다. 25기 아이돌보미 모집에 참가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이루어진 25기 아이돌보미 서류합격자 안내입니다. - 합격자 : 문자 및 첨부파일 확인 (※합격자는 인적성검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바랍니다) [25기 아이돌보미 서류합격자 인적성검사 안내] 1. 일 정 : 2025년 8월 11일 10시 ~ 11시 2. 장 소 : 제주시가족센터 중앙점 3층 강의실(제주시 중앙로 14길 15, 3층) 3. 준비물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노트북 중 택 1, 돋보기 안경(선택사항) * 인적성검사 참여 인원에 한하여 면접이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지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8-082025년25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제주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에서는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하기 위하여,아이돌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선생님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모집분야(정기모집) ○제주시에 거주하며,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활동 희망자(『아이돌봄 지원법』제6조)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컴퓨터 및 스마트폰 사용가능자 ○척추 및 관절 질환이 없어 아이돌봄활동이 가능한 자 (영유아 안고 업기 가능) ○활동시간에 제약이 없는 상시 활동 가능자 (등원시간대7:00~9:00,하원시간대16:00~19:00필수) ※돌보미 일과 다른 직장의 겸직 불가 ○아동 연령,성별 관계없이 돌봄활동 가능자 (36개월 미만 아동 돌봄활동 가능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부여 및 동점자 기준적용 ○자차 운전 가능자,읍면 거주자 우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1.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정신질환자 3.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삭제<2025. 4. 29> 5.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아동복지법」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유의사항 ■위 지원 자격에 모두 해당해야 하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아이돌보미 모집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내용이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접수는 아이돌보미홈페이지에서만 접수 가능(3.전형일정 꼭 확인) ■접수한 서류는 관계 법령에 의거 합격자발표 후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 시 채용서류 반환,이후 파기(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의거함 ■최종합격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음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 ■돌보미 일과 다른 직장의 겸직 불가능 ■손주 돌봄 및 친인척(사촌 이내)등 돌봄 활동 불가능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입 ■문의시간: 09:30 ~ 17:30(월~금)※점심시간(12:00~13:00)제외 ■문의전화:아이돌봄지원팀064) 725-9005
2025-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