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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주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아이돌봄 지원사업 전담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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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용 대체텍스트 2026년 제주시가족센터 직원 채용 공고 제주시가족센터에서 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채용 개요 ○ 모집인원 및 담당업무 모집분야 / 채용예정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담인력 / 1명 / ○ 근무(예정)지 2 근로조건 및 대우 ○ 입사 예정일 ○ 근로시간 및 주휴일 ※ 단, 근무시간은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보수 및 대우 모집분야 / 보수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담인력 /
3 응시 자격 ○ 응시연령 ○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 ○ 채용 결격사유 자격요건(다음의 자격 중 1개(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자)
4 직무내용 모집분야 / 직무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담인력
5 채용방법 및 절차 ○ 채용절차 ○ 선발절차 흐름도 ○ 채용공고
○ 서류전형
○ 면접평가 실시
○ 합격자 결정 ○ 채용일정 채용 공고 원서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통보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6 원서접수 ○ 접수 기간 ○ 접수 장소 ○ 접수 방법 7 제출서류
※ 서류제출 주의사항 8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응시인원 및 기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제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개시 1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제출서류 누락 및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라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된 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퇴직 등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추가로 면접 차순위 성적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의 반환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라 불합격자에 한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필요시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할 예정입니다. 단,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가족센터 운영팀(☎064-751-0149, 담당자명 : 고아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1항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8. 제1호의5부터 제1호의7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2.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그 허가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설립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의9. 제1호의5부터 제1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3. 제40조에 따라 시설의 장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의4.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원문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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