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 '협의이혼 부부상담 전문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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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족센터에서는 지난 24일 센터 3층 교육실에서 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 상담 연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협의이혼 부부상담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날 교육은 경청아동가족상담센터 강은숙 소장의 강의로 진행되었으며,‘협의이혼 부부상담의 실제’를 주제로 상담의 구조와 내용,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협의 주요 사항 등을 안내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은 이혼을 경험하는 다양한 가족이 이혼 전후에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요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한부모가족 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 부부는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이혼위기가정지원사업을 통해 부부상담 또는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제주시가족센터 가족친화팀(064-725-8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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