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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안내] 2026년 면접교섭서비스, 만나봄 신청 안내문 (제출서류 서식 포함)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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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안내] 2026년 면접교섭서비스, 만나봄 신청 안내문 (제출서류 서식 포함)

  • 작성일2026-01-12
  • 작성자031-756-9327
  • 조회수104
첨부파일

면접교섭서비스, 만나 봄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성남시가족센터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지원을 위해 면접교섭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면접교섭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면접교섭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전화 통화 및 이메일 등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신청대상 :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미성년 자녀를 둔 양육부·모


② 신청방법 : 제출서류(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모두 구비하여 "등기우편" 제출 후, 전화확인  

     * 발송시 수신인 연락처 010-7712-1174, 수취인 가족성장팀으로 기입 필수*


③제출서류 *공백없이 기록해주실 바랍니다.(서명필수 기입)

  -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이용규칙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준비도체크리스트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사전검사지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주민등록 등본 총 2통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면접교섭 합의서 또는 판결문(결정, 조정조서 등)이 있는 경우 1통(사본)


④ 제출처 : (1332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1층  성남시가족센터 사무실


⑤ 문의 :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성장팀 031-756-9327(내선2) / (기관휴대폰) 010-7712-1174

    * 업무시간: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업무외 시간은 기관 휴대폰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업무시간 내 응답 예정


[질문]

Q. 모든 제출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피신청인이 서류작성을 거부합니다.

A. 피신청인의 서류 준비 및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경우, 면접교섭 상담서비스만 최대3회 제공가능합니다. 비양육자 부·모와 자녀와의 면접교섭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Q.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전문 면접교섭 상담위원이 참여하여 양육자 및 비양육자, 자녀의 상담 및 중재를 진행하고, 면접교섭 서비스 계획 및 방향을 합의하여 비양육자-자녀의 면접교섭이 센터 내부에서 운영됩니다.


Q. 면접교섭서비스 중, 아동탈취, 폭력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됩니다.

A. 성남시가족센터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때, 면접교섭 상담위원의 모니터링을 통한 만남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는 경우, 센터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센터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대면 면접교섭 서비스 또는 유과닉관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Q. 서비스 이용기간 및 시간, 만남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면접교섭 서비스는 가정별 맞춤형서비스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기간을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비스 시간은 접수해주신 서류를 검토하여 상담위원을 배정하게되면 결정됩니다. 야간 및 주말 면접교섭 수요가 높다보니,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면접교섭서비스는 총 8회기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기 수는 상담 및 중재 서비스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최대8회 자녀와 비양육자의 만남이 있을 수 있으나, 상담 및 중재가 필요한 경우 최소 5회 면접교섭 만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를 접수하게되면 신청자와의 접수상담이 1회 진행되며, 이는 회기수 차감없이 진행됩니다.


A. 서비스 제공 3일전까지 협의 없이 일정변경, 당일 취소, 서비스 미참여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기수 차감이 이뤄집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비양육자, 양육자, 자녀, 상담위원, 담당자의 5명의 일정을 조율 해야하는 사안으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정을 정하실 때, 이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변경없이 진행할 수 있는 요일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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